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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찰청,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운영

25. 12.~26. 1.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주야간 불문 집중 음주단속 실시

 

(누리일보)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하여 12월 1일(월)부터 내년 1월 31일(토)까지 2달간 음주운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

 

경찰청에서는 지속적인 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집중 홍보, 음주 측정방해 행위(일명 술타기) 처벌 등의 영향으로 2025년 10월 31일 기준 음주 사고(-11.0%, 9,106건→8,107건) 및 사망자(-36.7%, 120명→76명)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자 차량에 의한 외국인 관광객 사망사고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달간 전국적으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

 

이를 위해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시도경찰청별 일제단속은 주 2회 이상 실시하며,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로 출근길, 점심 시간대 숙취·반주운전 예방 단속을 병행한다.

 

또한, 불시에 단속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을 통해 단속 효과도 높일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되므로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취해 음주운전이 없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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