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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 활용 조례 제정

박수기 시의원 대표발의, 등록문화유산 체계적 보존관리 기반 마련

 

(누리일보) 광주광역시는 근현대기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광주시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박수기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조례' 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까지 형성된 근현대문화유산을 발굴·보존·관리·활용하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한 광주시 최초의 제도다. 그동안 국가등록문화유산 66건만 존재하고 시 등록문화유산은 단 한 건도 없던 광주의 제도적 공백을 해소했다.

 

특히 최근 국가유산의 유형별 분류체계가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개편되고 이에 따라 각 분야별 개별법령이 정비되면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흐름을 지역 차원의 제도로 연계한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조례는 먼저 근현대문화유산의 개념과 시장·소유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제2~3조), 5년마다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체계적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제5조). 또한 학계·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근현대문화유산위원회를 설치하여 등록·해제·보존사업·시행계획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제7~10조).

 

특히 이번 조례의 핵심은 광주시 등록문화유산 제도 도입이다. 건설·형성 후 50년 이상 경과하고 역사·예술·사회·기술사적 가치가 인정되는 유산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제11조), 등록 절차·조사보고서 작성·관보 예고·고시 등 세부 행정절차를 마련했다(제12~14조). 긴급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해 즉각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제15조).

 

아울러 등록문화유산의 관리 의무, 관리단체 지정, 현상변경 신고 및 허가, 허가 취소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제16~23조), 3년 주기의 정기조사와 긴급조사 제도를 통해 훼손·멸실 우려에 대응하도록 했다(제24~26조). 보존·관리 비용 원칙과 예외적 보조 규정, 관람료 징수·감면, 건폐율·용적률 특례 등 실질적 지원 조항도 포함됐다(제32~36조). 또한 지역경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활용 지원, 전문인력 양성, 정보교류 및 지역특화 자원화 조항도 새롭게 마련됐다(제37~41조).

 

박수기 시의원은 “광주는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흔적을 품고 있지만 이를 보호·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광주의 기억과 가치를 시민과 미래세대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현대 건축물뿐 아니라 생활사 기록, 산업유산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보호체계를 마련해 도시 정체성을 지키고 문화·관광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되며, 광주시는 기본계획 수립과 전문가 위원회 구성을 통해 등록문화유산 지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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