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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국민권익위, 침수 피해 걱정하는 주민들을 위해… 광명윗마을 배수 문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도로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배수로 문제의 해결을 원하는 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마을 전체의 배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조정안 확정

 

(누리일보) 경북 경주시 광명윗마을 주민들이 도로공사 후 배수로 물고임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우려하여 제기한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14일, 신청인 대표와 경상북도지사, 경주시장이 합의하는 서면 조정을 통해 최종 조정안을 확정했다.

 

신청인들은 ‘광명~화천간 도로 확포장공사’ 과정에서 신설된 배수로(8번)에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고, 또 다른 배수로(15번)에는 역구배 단차가 생겨 침수 피해 재발이 우려된다며 배수로 재시공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경상북도는 신설 배수로의 경우 기준보다 큰 규격으로 시공해 문제가 없으며 역구배 단차 문제는 경주시가 관리하는 기존 마을 배수로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결국 신청인들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의 현장 조사 결과, 해당 마을은 전반적으로 지대가 낮고 배수로가 노후화되어 있어 단순한 신설 배수로 정비만으로는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침수 피해를 막기 어려우며, 고충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마을 전체 배수 기반시설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마을 배수로 관리 책임이 있는 경주시를 집단민원 조정에 참여시켰다. 경주시는 해당 마을이 과거 침수 피해를 겪은 곳인 만큼 이번 민원을 계기로 배수로 현황 파악을 위한 전문 용역을 실시했고, 국민권익위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인 대표, 경상북도, 경주시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마을 전체의 배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경상북도지사는 물고임 현상이 발생한 8번 배수로를 기존 파형강관(안쪽지름 0.8m)에서 통수 단면이 더 확보되는 박스 형태의 암거(너비 1.5m × 높이 0.6m)로 변경 시공하기로 했다.

 

경주시장은 역구배 단차 완화를 위해 15번 배수로와 연결된 기존 마을 145m 구간 배수로의 종단경사를 개선하는 공사를 실시하고, 추가로 인근 배수로 150m 구간에 쌓여있는 토사를 제거하는 등 전반적인 배수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신설된 배수로의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마을 전체의 배수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대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조정 결과가 신속히 이행되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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