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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관세청, 범정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 개최 ··· 국산 둔갑 물품 차단 공조 강화한다

관세청, 농관원, 수품원 및 17개 지방자치단체 간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단속방안 논의 ··· ’25년 원산지표시 단속 우수사례 선정 및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유

(누리일보) 관세청은 11월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광역시·도 등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협의회는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간 정기적인 정보 및 인적교류 등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고자 2014년부터 관세청 주관으로 운영 중인 범정부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케이(K)-푸드 열풍 등에 따른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 유통·수출 위험 증가로 원산지표시 단속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에 개최됐다.

 

각 기관은 2025년도 기관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실적과 위험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농수산물, 사회안전 물품 등 국민생활 밀접물품에 대한 합동 단속 등 협업 강화를 통해 소비자 및 국내 산업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관세청의 ‘가발 국산 라벨갈이 수출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중국산 표고버섯 국산 둔갑 유통 적발’ 등 4건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사례를 올해의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단속기법 등을 공유하는 한편, 제도개선 도출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원산지 둔갑 차단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은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며, “협의회를 통해 기관 간 단속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원산지표시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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