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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 “무명의병 보존 기본계획 수립·예산 편성”과 “처인구 버스 전면 재정비” 촉구

제29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서

 

(누리일보)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모현·유림·역북·삼가동/더불어민주당)은 26일 열린 제297회 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 ‘무명의병(無名義兵) 보존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처인구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버스 노선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용인의 무명의병을 제대로 기억하고 보존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지난해 ‘용인시 무병의병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제정됐음에도 지금까지 기본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최근 공개된 자료를 보면 김량장·양지·모현·백암 등지에서 수십~수백 명 규모의 의병전이 치러졌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다수는 일본군 문서의 ‘수십 명 외’, ‘300여 명’ 같은 숫자로만 남아 있다”며 “시 조례가 이분들을 ‘무명의병’으로 정의한 것은 숫자로 남은 이름 없는 의병을 역사속 주체로 복원하고 기리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조례 제정 이후 실태조사,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 심화 연구,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시도 연차별 실행계획 및 성과지표 설정을 위해 경기도, 국가보훈부 공모 등을 결합해 상시, 지속 사업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용인이 의병의 주요 활동지였던 만큼 내년 본예산에 ‘무명의병 발굴‧보전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책무인 기본계획과 추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무명의병 조례는 과거를 기념하는 표식이 아니라 역사를 올바로 정의하고 미래세대에 우리의 역사를 선양하고자 하는 책임이자 약속”이라며 “우리의 뿌리와 공동체 정신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날 처인구 대중교통과 관련해 모현·삼가동 지역은 대규모 공동주택 조성으로 인구가 급증하는데도 교통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해 시민들의 출퇴근·통학·생활 이동 불편이 누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능원리·오산리·동림리·갈담리·초부리·왕산리 등 농촌·외곽 지역은 버스 접근 자체가 어려워 시청과 주요 생활권으로의 기본적 행정 접근도 힘든 상황임을 지적하고 “같은 방향 버스 두 대가 동시에 들어오는 ‘중복 도착’으로 체감하는 배차 간격이 길어진다”는 현장의 호소도 전했다.

 

황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 문제는 부분 보완을 넘어 전면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며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중복 도착을 해소하기 위한 배차 간격 조정과 운영 효율화 ▲교통 소외 지역과 신규 유입 지역을 포함한 ‘처인구 전 구역 노선 전면 재검토’, 시민 수요 기반 신규 노선 확대 ▲시청·역사·의료기관·문화시설 등으로 접근성을 높이는 중장기 교통 대책과 연계한 노선 신설·증편 계획 수립이다.

 

황 의원은 “용인은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지만 성장의 혜택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다면 진정한 발전이라 할 수 없다”며 “모든 시민이 균등한 이동권을 보장받을 때 비로소 시민이 체감하는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시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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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 효과·예산 대비 타당성 검토해야...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5일 제387회 정례회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의 효과성을 언급하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김옥순 의원은 “해당 사업은 지하 역사 내 미세먼지 유입을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설치 후 가동 여부에 따라 일정 수준의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설치비와 유지관리 비용을 감안하면 실제 이용객의 호흡 높이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비용 대비 효율성도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도내 지하역사 중 초미세먼지 기준을 초과하는 곳은 2025년 기준 4곳에 불과하다”며, “모든 역사에 일률적 설치를 추진하기보다 필요 지역 중심, 시급도 기준, 예산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도 유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며 설치가 보류된 바 있다”며, “경기도 역시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흡입매트 설치 외 공기청정기, 환기설비 보강 등 다른 방식과도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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