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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구리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고용지원 체계 강화

체계적 취업 지원·전문 인력 기준 마련… “시민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기반 구축”

 

(누리일보) 구리시는 지난 11월 25일 열린 ‘제35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리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직업안정법' 등에 따라 지난 2010년 2월 일자리센터를 설치해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센터 운영 전반을 규정하는 자치법규는 미비한 상태였다.

 

이번 조례 제정은 그간 센터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운영 기준과 개선 필요 사항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명확화 ▲센터의 취업 지원 기능 구체화 ▲시설과 전문 인력 배치 기준 규정 ▲교육 참여 수당 및 홍보 물품 제공 근거 마련 ▲민간 위탁 근거 및 수탁기관의 책무 규정 등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리시 일자리정책의 체계성과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시민 누구나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탄탄한 고용지원 기반을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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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 효과·예산 대비 타당성 검토해야...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5일 제387회 정례회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의 효과성을 언급하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김옥순 의원은 “해당 사업은 지하 역사 내 미세먼지 유입을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설치 후 가동 여부에 따라 일정 수준의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설치비와 유지관리 비용을 감안하면 실제 이용객의 호흡 높이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비용 대비 효율성도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도내 지하역사 중 초미세먼지 기준을 초과하는 곳은 2025년 기준 4곳에 불과하다”며, “모든 역사에 일률적 설치를 추진하기보다 필요 지역 중심, 시급도 기준, 예산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도 유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며 설치가 보류된 바 있다”며, “경기도 역시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흡입매트 설치 외 공기청정기, 환기설비 보강 등 다른 방식과도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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