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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만드는 자치의 시대'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 마을공동체·주민자치·사회연대경제 법제화 촉구

풀뿌리 자치–생활자치–연대경제를 아우르는 3대 법안 촉구 건의안, 본회의 채택

 

(누리일보) 광주광역시의회는 26일 제338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이 대표발의한 ‘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과 주민자치회 법제화·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귀순 의원은 “도시화·인구감소·고령화로 인해 마을의 공동체 기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으며, 행정 중심의 일회성 사업으로는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주민 스스로 지역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풀뿌리 자치의 회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을은 민주주의의 출발점으로, 주민이 일상에서 협력과 연대를 실천하는 삶의 공간이자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라며, “마을공동체·주민자치회·사회연대경제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의 핵심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이귀순 의원은 “지역이 스스로 살아나려면 주민이 자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건의안은 주민이 마을을 만들고, 생활자치를 실현하며, 협동과 연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키우는 제도적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광주가 먼저 목소리를 내 국가와 국회에 법 제정을 촉구하고,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실질적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광주광역시의회는 앞으로도 자치·공동체·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과 정책 추진에 선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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