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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안양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전국 유일 ‘7년 연속’ 우수상 등급 이상 수상

 

(누리일보) 안양시는 함몰된 맨홀 주변의 단차를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는 ‘맨홀 충격 방지구’ 실증을 지원하고, 시·군·경 공중영역 감시 및 추적 체계를 구축하는 등 규제혁신 사례를 만든 공로로 ‘2025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안양시는 2019년부터 7년 연속으로 같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이상 등급의 상을 수상한 전국 유일의 지자체가 됐다.

 

시는 지난 25일 오후 1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진대회에 ‘땅부터 하늘까지, 규제혁신을 통한 예방 중심 안전시스템’ 사례를 발표했으며, 전문가 심사(80%)와 국민 심사(20%)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민심사는 11월 17일부터 11월 24일까지 ‘소통24’ 누리집을 통해 진행됐다.

 

안양시는 관내 기업이 개발한 혁신적 기술 제품인 맨홀 충격 방지구가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실제 관내 실증까지 적극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맨홀은 반복적인 충격에 의해 도로 포장면과 높이 차이가 발생해 설치 이후에도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한데, 맨홀 충격 방지구를 설치하면 기존의 보수 방식보다 빠른 공사가 가능하고 경제성이 우수하다. 그러나 맨홀 충격 방지구는 국가표준(KS)과 같은 표준 기준이 없어 시장 출시는 물론 실증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안양시는 실증지역 확보 및 실증특례 관련 대응에 나서 지난해 5월 해당 기술이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후 올해 9월 전국 최초로 안양시 도로에서 실증이 시작됐다. 관내 맨홀에 이 제품을 실제로 설치해(최대 10개) 내구성 등을 실증하고 있다. 시는 원활한 실증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시장 출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향후 실증 종료에 대비한 관련 규제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시는 안양시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통해 지난해 8월 관내 경찰서, 군부대와 시·군·경과 공중영역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비상 상황 발생 시 안양시는 초고층 건물에 설치한 초고도 시시티브이(CCTV)를 활용한 공중영역 감시 및 추적 체계를 적극 공유하고, 군은 총괄 대응과 공중영역 안전 확보를, 안양동안·만안 경찰서는 지상 영역에서 시민 안전 확보 및 질서 유지를 담당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오물 풍선, 불법 드론 등 새로운 유형의 공중영역 위험 발생 시에도 적극 대처하고 있다.

 

시는 26일 오전 9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전수식을 열었다. 최대호 시장은 “안양시가 스마트 규제혁신을 통해 ‘사후 수습’에서 ‘사전 예방’으로 안전의 패러다임을 혁신했다”며 “앞으로도 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창의적인 사고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전국 유일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2년 연속 최우수(전국 시 1위), 전국 유일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7년 연속 수상, 적극행정 우수기관 5년 연속 선정 등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의 중심도시로서의 기록을 세워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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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 효과·예산 대비 타당성 검토해야...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5일 제387회 정례회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의 효과성을 언급하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김옥순 의원은 “해당 사업은 지하 역사 내 미세먼지 유입을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설치 후 가동 여부에 따라 일정 수준의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설치비와 유지관리 비용을 감안하면 실제 이용객의 호흡 높이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비용 대비 효율성도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도내 지하역사 중 초미세먼지 기준을 초과하는 곳은 2025년 기준 4곳에 불과하다”며, “모든 역사에 일률적 설치를 추진하기보다 필요 지역 중심, 시급도 기준, 예산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도 유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며 설치가 보류된 바 있다”며, “경기도 역시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흡입매트 설치 외 공기청정기, 환기설비 보강 등 다른 방식과도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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