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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찰,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실시!

2025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성과

 

(누리일보) ■ 사이버성폭력 범죄 단속 현황

3,270건 → 4,413건(35% 증가)

 

<사이버성폭력 발생 건수>

- 허위영상물 범죄(35.2%)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34.3%)

- 불법촬영물 범죄(19.4%)

- 불법성영상물 범죄(11.1%)

 

■ 경찰의 대응

① 시·도경찰청 전담수사 체계 구축

② 텔레그램 등 국제공조 구축·강화

③ 허위영상(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활용

④ 위장수사 확대 등 적극 대응

*개정 성폭력처벌법으로 성인 피해자까지 위장수사 가능

 

■ 25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결과

총 3,411건(3,557명 검거)

→ 검거율 7.8% 증가

 

■ 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실시

· 기간: '25.11.17.~'26.10.31.

· 대상

'공급과 수요 동시 차단'을 목표로 성착취물 및 불법성영상물 유포, 유통망 제작/운영, 구매/소지/시청 등 집중 단속

 

■ 경찰,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강화

- 생성형 인공지능 및 파생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 검거 주력

-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 중심 수사 체계 유지

- 위장수사 적극 활용

- 허위영상 탐지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고도화

 

사이버성폭력범죄, 인격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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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김지호의원 5분 발언, 의정부시 연간 수의 계약 3회 제한 강력 촉구” `일감 몰아주기식 행정 제동`
(누리일보)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은 2025년 12월 5일 열린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의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간 1인 수의 계약 체결 횟수를 3회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경기도는 2021년 이재명 도지사 재임 당시 연간 1인 수의계약을 3회로 제한하고 수의계약 심의위원회를 통해 계약 전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을 마련했다.”고 설명하며, “의정부시도 공정한 계약 환경 조성을 위해 ▲연간 1인 수의계약 3회 제한(경기도 기준) ▲수의계약금 총액제 도입 ▲ 수의계약 심의위원회 설치 ▲2인 이상 수의계약 확대를 통한 최소 공개 경쟁입찰 방식 확대 ▲계약 이력 데이터 실시간 공개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해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를 임의로 선정해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특정 업체와의 계약이 반복될 경우 행정 신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일감 편중이나 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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