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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김장철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강화

보건환경연, 12월19일까지 배추·무·갓 등…부적합땐 즉시 폐기

 

(누리일보)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김장철을 맞아 서부·각화 농산물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등에서 유통 중인 농산물을 대상으로 12월19일까지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배추·무·갓·파 등 김장에 주로 사용되는 농산물로, 다이아지논 등 345개 항목의 잔류농약 검사가 이뤄진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해당 농산물은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에 따라 즉시 압류·폐기해 유통을 차단한다.

 

또 관할 행정기관에 도매시장 출하 제한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요청한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서부·각화농(수)산물검사소는 올해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4060건의 유통 농산물을 검사했으며, 이 중 85건(2618㎏)의 부적합 농산물을 적발, 전량 폐기해 시중 유통을 막았다.

 

정현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김장철 주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주·야간 실시하는 등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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