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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문화체육관광부, 11월 저작권의 달, 지켜야 계속되는 이야기

창작을 존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누리일보) ■ 창작자를 지키는 약속 '저작권'

저작권이란 창작자가 만든 작품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예요.

글, 음악, 영상, 그림, 사진 등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은 모두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 해당됩니다.

 

■ 무심코 누른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 사진이나 음악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불법 복제

· 출처 없이 퍼가면 저작인격권 침해

· AI 이미지, SNS 콘텐츠도 저작권 보호 대상

 

■ 저작권을 지키는 첫걸음, 어렵지 않아요.

· 저작물 이용 전 원작자에게 동의 받기

· 인용 시 창작자·출처 밝히기

· 사용 계약 전 표준계약서 확인하기

· 공유 저작물 적극 활용하기

 

■ 저작권 침해하지 않는 활용법은?

· 음원: 유튜브 SNS 사용 시

- 저작권 허락된 음원 사용, 라이선스 확인

· 출판: 보고서·포스터 제작 시

- 상업·비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확인

· 디자인: 이미지·AI 콘텐츠 제작 시

- 원저작물 변형 시 2차 저작물 활용 가능 여부 확인

 

저작권이 지켜질 때 창작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저작권 존중으로 '지켜야 계속되는 이야기'에 함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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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김지호의원 5분 발언, 의정부시 연간 수의 계약 3회 제한 강력 촉구” `일감 몰아주기식 행정 제동`
(누리일보)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은 2025년 12월 5일 열린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의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간 1인 수의 계약 체결 횟수를 3회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경기도는 2021년 이재명 도지사 재임 당시 연간 1인 수의계약을 3회로 제한하고 수의계약 심의위원회를 통해 계약 전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을 마련했다.”고 설명하며, “의정부시도 공정한 계약 환경 조성을 위해 ▲연간 1인 수의계약 3회 제한(경기도 기준) ▲수의계약금 총액제 도입 ▲ 수의계약 심의위원회 설치 ▲2인 이상 수의계약 확대를 통한 최소 공개 경쟁입찰 방식 확대 ▲계약 이력 데이터 실시간 공개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해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를 임의로 선정해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특정 업체와의 계약이 반복될 경우 행정 신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일감 편중이나 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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