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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교육청, 건강 취약 예방 교육으로 편견 없는 건강 공동체 학교문화 조성

2025 ‘찾아가는 건강 취약 예방 교육’ 운영

 

(누리일보)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의 자기 건강관리 역량 함양과 학교 구성원의 인식개선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건강 취약(당뇨·희귀 질환·비만) 예방 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도내 초・중・고 20개 학교를 대상으로 건강 취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강하고 포용적인 학교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생이 스스로 건강을 이해하고 배려와 공감으로 함께 성장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당뇨·비만·희귀 질환의 이해 ▲응급상황 대처 및 자기관리 방법 ▲건강 취약 친구 돕기와 공감 실천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 등으로 구성됐다.

 

도교육청은 올해 도내 모든 학교에서 건강 취약 학생 인식개선 교육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교육으로 학생의 건강관리 역량을 높이고, 건강 취약 학생을 존중하는 따뜻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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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지방채 요건 완화로 인한 지방채 발행 남용 막기 위한 의회 의결 절차 필요해”
(누리일보) 11월 11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지방채 발행 요건 완화에 따른 남용 우려와 경기연구원의 북부이전 추진 과정의 졸속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재정통제장치 마련과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실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26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주목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천재지변으로 인한 세입결함 보전’에 한정됐던 지방채 발행 요건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까지 확대됐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법상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지방채 발행이지만 ‘긴급 재정수요’ 해석이 넓어지면 의회의 통제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행안부 승인 외에도 지방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경기도 자체의 내부 기준과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채를 별도 의결로 처리하는 일부 시군 사례처럼, 경기도도 예산과 별도로 심의하는 절차를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은 “의회에 재정 통제와 예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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