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리일보) 교육부는 11월 10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 침해 사안에 대해 공유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여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국정감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지적된 방과후 수업, 성평등 교육 등 학교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강사가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시에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교육을 실시하는 등록 대안교육기관 및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으로,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정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강사의 경우 채용 시 정규 교육과정 내 교육활동에서 중립성 준수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고, 담당 교원이 강사의 수업 내용을 사전에 점검한다. 또한, 중립성 위반 등 문제 발생 시 수업에서 배제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늘봄·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 늘봄·방과후학교에 대한 근거법을 마련하여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를 해당 법에 명시하고, 교육의 중립성 위반 시 계약 해지가 되도록 업체·강사와의 계약서에 반영한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의 강사와 동일한 수준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검증을 강화한다. 아울러, 학부모에게 프로그램·강사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만족도 조사를 확대(연 1회 → 학기당 1회)하여 차년도 강사 선정에 반영한다.
' 등록 대안교육기관 및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등 관리·감독 강화 '
먼저,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청의 등록 및 재정지원 기준에도 관련 내용을 추가한다. 아울러, 교육청에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등록 요건에 부합하는 교육을 운영하는지 확인하고, 부적절한 운영이 이루어지는 경우 예산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조사·조치할 수 있도록 교육청 내 총괄 부서를 지정하고, 교육부-교육청 합동 집중 신고기간 운영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운영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미인가 학교에 대한 폐쇄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폐쇄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 상 아동의 취학의무를 미이행하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모든 청소년이 올바른 가치관과 균형 잡힌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은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학교 내 강사를 통한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밖 등록 대안교육기관과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