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리일보)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그 후손들의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암 치료비가 지원된다.
국가보훈부는 6일 오후, 서울지방보훈청(4층 접견실)에서 강윤진 차관과 이민혁 대한암협회 회장, 권영혁 광복회 사무총장, 독립유공자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유공자 유가족 암 치료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대한암협회는 암 진단을 받은 독립유공자 유가족의 치료비를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총 1억 5천만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부와 광복회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암 투병 독립유공자 유가족을 모집하는 등 대상자를 발굴하고, 대한암협회의 지원 대상자 심사를 거쳐 12월까지 치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업무협약 서명 후에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독립유공자 후손 양옥모(여, 84세)님에게 지원금을 전달한다.
독립유공자 양승만(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선생의 후손이자 지난 2013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이전 국적 중국)한 양옥모님은 “내 나라에 돌아와 많은 도움을 받아왔고 항상 감사드린다”며, “치료가 마무리되면 예전처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싶고, 다른 암 환우들도 희망을 가지고 이겨나가자고 전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양옥모님은 국내에서 생활하며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봉사와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2020년 노인의 날, 서울시 ‘모범 어르신상’을 받기도 했다.
이민혁 대한암협회 회장은 “유한재단의 기부금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암환자와 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한 사회적 연대의 일환으로, 독립유공자 유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어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보훈가족의 건강과 삶을 지키는 일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은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의 후손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예우하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지원이 민간에서의 다양한 참여를 이끌어내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어 보훈가족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는 보훈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