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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소방청, 겨울철 화재예방대책 본격 추진...화재사망자 10% 줄인다

겨울철,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위험과 인명피해 발생률 가장 높아

 

(누리일보) 소방청은 11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2025~2026년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을 전국 소방관서에서 일제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겨울철 한파와 건조한 날씨로 인한 화재 위험 증가에 대비해, 대형화재 예방과 국민 생명보호를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겨울철(12월~이듬해 2월)에는 연평균 10,884건의 화재가 발생해 전체의 28.2%를 차지했고, 사망자는 전체의 34.9%로 다른 계절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겨울은 라니냐(Lanina) 현상의 영향으로 강한 한파와 건조한 대기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전열기기 과부하, 난방용품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화재 사망자 10% 저감(131명→117명)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대형ㆍ이슈화재 예방, 겨울철 화재 안전망 강화, 국민밀착형 안전문화 확산,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의 4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우선,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대형 공사장, 물류센터 등을 대상으로 불시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불량사항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인 대상 화재예방교육 및 초기대응훈련을 병행하여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데이터센터와 같은 국가기반 시설에 대해서는‘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화재에 대한 공적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택용 소방시설(감지기·소화기) 보급을 확대하고, ‘우리집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을 통해 국민이 직접 가정 내 화재예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기상특보 단계별 신속한 상황판단으로 필요시 상황대책반 및 긴급구조통제단을 선제적 가동하고, 성탄절·연말연시·설 명절 등 화재취약 시기에는 전국 소방관서가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하여 현장대응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겨울철은 작은 부주의가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인 만큼, 난방기구와 전기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가족과 함께 대피요령을 미리 숙지하는 등 생활 속 화재예방 실천이 필요하다”며“소방청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국민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화재예방과 대응체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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