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리일보) 의정부시는 10월 29일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의정부경찰서, 자동차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동차 전문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자동차안전단속원과 함께 불법 튜닝 이륜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소음 유발·불법 개조 이륜차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제기된 지역인 경전철 의정부역(신흥로 229) 인근 도로에서 진행됐다. 이륜차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소음 기준 초과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단속 결과, ▲불법 튜닝 3건 ▲안전기준 위반 29건 ▲번호판 관련 위반 4건 ▲소음기준 초과 1건 등 총 3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불법 튜닝 3건은 형사 입건 조치하고, 나머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김동근 시장은 “불법 튜닝 이륜차로 인한 소음과 안전 문제는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경찰,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상시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