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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농협銀 금융사고 10건 중 5건이 직원의 배임·횡령·사기, 직원 관련 사고금액만 293억 원

문금주 의원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엄벌... ‘금융사고 제로’대책 수립해야” 질타

 

(누리일보) 작년과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농협은행 금융사고 10건 중 5건이 내부 직원에 의한 배임·횡령·사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사건에서도 과다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직원이 내부에서 협조한 정황도 나왔다.

 

문금주 의원실(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입수한 농협은행의 '‘24년~’25년 8월 ‘농협은행 금융사고 중 대출관련 내역'을 보면 작년과 올해 발생한 대출 관련 금융사고 10건 중 5건은 직원의 횡령·배임·사기에 의한 것으로, 사고금액만 293억 원에 달했다. 직원에 의한 사고유형으로는 배임 3건, 횡령과 사기가 각각 1건씩을 차지했다.

 

농협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외부인에 의한 사기‘ 유형으로 보고한 사건에서 농협은행 직원이 과다대출이 실행되도록 가담한 정황도 확인됐다.

 

문금주 의원실이 확보한 농협은행의 내부 감사보고서를 보면, A지점 여신팀장ㄱ씨는 이중 매매계약서에 의한 부동산매입자금대출 건에 대해 높은 감정평가액을 주기로 사전에 협의한 특정 감정평가기관이 선정될 때까지 44회에 걸쳐 감정평가의뢰·취소를 반복했다.

 

해당 대출들을 농협은행 직원, 감정평가기관, 대출인 사이에서 조율하며 브로커 역할을 한 대출상담사 ㄴ씨는 이중 매매계약서와 감정평가 부풀리기로 A지점과 B지점에서 총 98건, 275억 원의 대출을 받아냈으며 부풀려진 감정평가에 따라 과다대출 받은 금액은 76억 원에 이른다. 현재 대출상담사 ㄴ씨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되어 수사를 받는 중이다.

 

농협은행 직원이 부당대출을 받아 자신의 코인·주식 투자로 생긴 빚을 갚은 사건도 있었다. 직원 ㄷ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코인과 주식 투자를 통해 총 5억 5천 8백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에 직원 ㄷ씨는 부동산임대계약서를 위조해 모친 명의로 8천 5백만 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뒤 해당 자금을 코인·주식 투자로 생긴 대출상환에 사용하고, 남은 자금을 다시 코인에 투자하기도 했다. 또한 직원 ㄷ씨는 근무시간에 코인·주식 430건, 3억 5천 8백여만 원을 거래하기도 했다.

 

문금주 의원은 “농협은행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며 “이런 은행에 어떻게 농민과 금융소비자들이 믿고 돈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직원에 의한 사건을 포함해 지난 기간 발생한 모든 금융사고를 분석해 농협은행 차원의 ’금융사고 제로 달성 방안‘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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