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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김종민 의원 “자영업자 가스보증금, 실제 30만원인데 8배 넘는 200만원 납부 ... 현장 실태 확인”

산업부장관이 모든 광역지자체에 행정지도와 전수조사 실시해야

 

(누리일보)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24일 산업부 종합감사에서 자영업자 도시가스 보증금 과다 부과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김 의원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실제 보증금은 대략 30만원인데 8배가 넘는 200만원 가량을 낸 사례도 있다. 다른 사례도 보니까 작게는 50만원에서 크게는 200만원가량 보증금을 더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도시가스사업법에 산업부장관이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다,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됐더라도 이 정도 상황이면 산업부가 직접 확인해서 전액 돌려줘야 하고, 전수조사나 행정지도에 나서야 한다” 지적했다.

 

‘도시가스 보증금’이란 자영업자가 폐업이나 가스요금 납부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민간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계약 할 때 보증금을 받는 제도다. 광역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공급규정을 근거로 월 사용예정량을 계산해서 납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일부 민간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계량기 등급에 따라 보증금을 적용했던 관행이 있어서 자영업자들이 보증금 과다 납부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김 의원은“현재까지 일부 도시가스 회사에서 확인된 사례만 이 정도다. 이건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를 두 번 울리는 일이다. 산업부가 전체 광역지자체 대상으로 행정지도, 전수조사에 즉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도시가스 공급규정은 일반 시민이 알기 어려워, 납부한 보증금이 적정한 건지, 더 낸 건 아닌지 모르는 자영업자들이 대다수일 거다”라고 정부당국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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