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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신설…여성과 가족 권익향상과 복지증진 사업 추진

폐지된 성평등기금 대체.. 여성가족기금 통해 정책 연속성 강화

 

(누리일보) 경기도는 여성과 가족의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경기도 여성가족기금’을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도는 23일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여성가족기금 운영방향에 대한 첫 논의를 진행했다.

 

여성가족기금은 2023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돼 폐지된 ‘성평등기금’을 대체하는 재원이다. 성평등기금은 총 100억 원 규모로 성평등 공모사업,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운영, 스토킹‧데이트폭력 급증에 따른 피해자 지원사업, 여성리더 인재발굴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도내 성평등 문화 확산과 가족 친화 환경 조성을 지원해 왔다.

 

경기도는 성평등기금 폐지 이후에도 여성과 가족을 위한 정책이 중단되지 않도록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 기금을 신설했다.

 

기금은 여성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리증진 사업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 ▲가족지원 사업 ▲출산‧양육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 ▲여성‧가족 교육 등 다양한 정책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도는 이번 기금 신설을 통해 성평등 가치 확산과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경기도 여성가족기금은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의 안정적 삶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라며 “기금이 도민 삶의 변화를 이끄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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