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정부의 1기 신도시 정비정책에서 성남 분당지역만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표면상 ‘정비구역 지정 물량 확대’라는 정부 발표와 달리, 실질적 배정에서는 성남이 배제된 구조적 차별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21일 열린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분당 재건축 차별적 규제 시정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형평성 확보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이 성남시에만 낮은 구역지정 상한(1만2000세대)과 이월물량까지 별도로 통제하는 방침이 더해져 주민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2026년 정비구역 지정 가능 물량을 7만 세대로 확대했지만, 그 추가물량 4만4,000세대 중 성남에는 단 한 세대도 배정되지 않아 분당만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형식상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 듯하지만, 실제로는 성남만 즉각적인 제약을 체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성남시에만 적용된 추가정비물량 제외, 기존 정비구역 지정 물량 이월제한 철회 ▲1기 신도시 간 형평성 있는 정비기준 마련 ▲성남시 제안 이주대책 재검토 등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구했다.
민 의원은 “분당은 수도권 남부의 대표적 주거도시로 재건축 수요가 가장 크다”며 “정부가 성남시의 현실적 제안을 외면한 채 차별적 규제를 지속한다면 정책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불합리한 규제 철회와 1기 신도시 간 형평성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