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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전진숙 의원,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알선・광고 741건(‘24 적발)

전진숙 의원“식약처,코로나19 백신 사례처럼 잠정적 허가기준과 심사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여성의 건강권 확보 노력해야”

 

(누리일보)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했고, 2021년부터는 형사처벌 조항이 실효됐다. 그러나 후속 입법이 미비해 임신중지 약물은 여전히 합법적으로 유통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적발 건수’는 2020년 953건에서 2021년 414건, 2022년 643건, 2023년 491건, 2024년 741건으로 5년간 3242건에 달한다.

 

이는 불법 구매를 통해 임신중지를 시도하는 여성이 꾸준히 존재한다는 방증으로, 의학적 지도 없이 복용하는 약물 오남용 및 부작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물에 의한 임신 중지 허용 여부 및 허용 주수를 법률로 정해야 효능·효과, 용법·용량, 위해성관리계획(RMP) 등 핵심 심사 항목 설정이 가능하다”며 국내 제약사(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복합제) 허가 심사가 사실 상 중단된 상태이다.

 

하지만 WHO는 2005년부터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병용요법을 필수의약품으로 등재했으며, 미국·영국·프랑스 등 90개국 이상이 이미 시판 중이다.

 

전진숙 의원은“식약처는 여성의 몸을 둘러싼 사회적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법률상 기준을 이유로 행정을 멈추지 말고, 코로나19 백신·치료제처럼 잠정적 허가 기준과 심사 가이드라인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특히 “정부가 2025년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만큼, 더 이상 식약처가 늑장 행정으로 여성의 건강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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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문재호 의원,“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필요”
(누리일보) 고양시의회 문재호(관산동, 고양동, 원신동) 의원은 10월 21일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신동과 관산동족구장과 관산동축구장 등 소규모체육시설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와 시설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지원을 촉구했다. 원신동 족구장(덕양구 원당동 634-5번지 주변)은 2023년 5월 조성되어 무료개방 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나 현재 시설 노후화로 인한 시설 환경개선이 시급합니다. 인조잔디 설치, 배수불량 점검, 안전펜스 보강 등 안전점검 및 시설관리 강화를 통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편의시설 제공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산동 족구장(공릉천변 문화체육공원내)은 2021년 시설정비를 진행한 적이 있으나 매년 장마철에 반복되는 침수피해로 시설 보수가 반복되고 있어 이전설치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여러 지자체는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신설 사업을 장기적 계획안에 반영하고 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별 생활체육을 실현하고 있어 고양시 역시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적극적 지원과 안전성, 접근성이 강화된 시설 정비에 대한 행정의 의지를 촉구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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