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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신·재생에너지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기준 마련

에너지 기술 연구·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산업 육성 근거 신설

 

(누리일보) 대구시의회 권기훈 의원(동구3)이 10월 20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에 가결됐다.

 

권 의원은 “현행 조례에는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위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절차가 미비해 행정의 정당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에너지시설 설치가 법률에 근거한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구청장·군수의 책무 조항 삭제 △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 근거 신설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시, 의회에 사전 설명을 거쳐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권기훈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 사업의 추진 기반이 한층 강화되고, 공유재산 내 에너지시설 설치 과정의 행정 절차가 보다 명확해져 공공성과 책임성 모두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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