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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정무창 의원 “사회안전약자 보호 위한 조례”제정

광주시의회 행자위 통과…범죄피해 예방·지원 체계 마련

 

(누리일보) 광주지역 사회안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광주광역시의회 정무창 의원(광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창 의원은 “기존의 범죄 예방 정책이 주로 시설이나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번 조례는 보다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보호 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조례 주요 내용은 ▲광주시의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책무 명시 ▲사회안전약자 대상 지원계획 수립·시행 근거 마련 ▲범죄피해 예방사업 및 안심물품 보유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이다.

 

정 의원은 “최근 1인 가구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증가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가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주가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조례 시행 이후에도 실효성 있는 정책 운영과 점검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광주시 차원의 범죄 피해 예방 정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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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구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누리일보) 구리시의회는 12월 1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립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에 관한 사항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비 지원 ▲2차 피해 방지 및 업무 종사자 비밀 준수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이경희 의원은 “여성폭력은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할 뿐 아니라 그 수법이나 방식도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식 개선은 물론 제도적, 행정적 방안을 구체화하여 구리시가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가 되는 데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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