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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식품의약품안전처, 알가공업 시설기준 완화 등 합리적인 제도 개선 추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누리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가공업에서 갖추어야 하는 장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5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 영업 환경변화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소상공인의 불편‧부담을 해소하고 축산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①알가공업 시설기준 완화, ②영업자의 단기 휴업신고 면제, ③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검사 대상·주기 완화, ④위해 축산물 등 공표 매체 확대 등이다.

 

① 알가공업의 제조·가공실에는 의무적으로 검란기, 세란기 등 장비·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식약처는 알가공품 원료로 액란만 이용하여 검란기나 세란기를 작업장에 갖출 필요가 없는 업소 등에 대해 관할관청이 운영형태를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② 영업자가 휴업 ‧ 재개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나, 경영난·인력난 등 영업사정에 따라 단기 휴업(1개월 미만)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면제(도축업‧집유업 제외)하여 영업자의 탄력적인 영업 활동을 지원한다.

 

③ 기존에는 축산물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중 이물·성상의 경우 동일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검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품목 특성, 가공 과정 등을 고려해 축산물 유형별로 매월 1회 이상 검사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또한, 축산물가공품에 사용되는 원료는 입고 시점마다 이물·성상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축산물가공업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의 선행요건 중 입고검사와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영업자의 검사 부담을 완화한다.

 

④ 위해 축산물의 회수·폐기 및 위반 사실 등을 일간신문과 식약처 누리집에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인터넷 매체 뉴스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공표 매체를 일간신문 사업자가 발행하는 인터넷 신문까지 확대하여 위해 축산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5년 11월 2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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