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24년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 규모인 2조 448억 원을 기록한 가운데,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피해자는 3.3배(’20년 3,300명 → ’24년 9,987명), 체불액은 1.6배(’20년 361억 원 → ’24년 576억 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같은 기간 누적 상습 체불사업주는 1,362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습 체불사업주는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 간 임금체불액이 총 3천 만원 이상은 경우를 말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443명·32.5%)과 제조업(395명·29.0%)에서 상습 체불이 가장 심각했으며, 전체의 61.5%를 차지했다. 도소매·음식·숙박업(191명·14.0%),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127명·9.3%)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회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대지급금 회수율을 ’20년 32.8%, ’21년 32.2%, ’22년 31.9%, ’23년 30.9%, ’24년 30.0%로 분석됐다. 올해 7월까지도 추세가 이어져 29.7%를 기록 중이며, 누적 미회수액은 5조 6,682억 원에 달한다. 대지급금은 기금 건전성, 제도 신뢰성, 노동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반드시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
조 의원은 “임금체불이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경제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임금체불에 대한 사후적 제재도 보완해야 하지만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경제 정책 전반의 방향 수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대지급금 회수 절차를 국세 체납 절차로 간소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