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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안도걸 의원, 미분양 주택 해소 해법은 매수청구권 보장 분양제

전국 미분양 7만 호, 경제 회복의 발목… 공급자 중심 대책 한계 지적

 

(누리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14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른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매수청구권 보장 분양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미분양 주택은 2021년 1만7천 호에서 2024년 7만 호 이상으로 4배 급증했으며, 실제 미분양 세대수는 이보다 약 2.6배 많은 18만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정부에서 미분양 문제가 심화됐음에도 근본적인 대책 없이 방치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 의원은 “그간 정부의 대응은 건설사 유동성 공급이나 LH 임대전환 등 공급자 중심의 땜질식 처방에 머물렀다”며 “지원 대상의 한정성, 과도한 재정 부담, 수요 유인 부족으로 실질적인 해소가 어려웠다”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분양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 대안으로 ‘매수청구권 보장 분양제도’를 제안했다.

 

이 제도는 ▲미분양 주택의 분양가를 시세의 80% 수준으로 할인하고, ▲수분양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해 가격 하락 위험을 완화함으로써 민간 수요를 유인하는 방식이다.

 

수분양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리츠(REITs)가 해당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민간의 구매 인센티브를 높여 미분양을 해소하고, 소셜믹스형 임대주택 공급도 가능해진다. 특히 LH 등 공공기관은 리츠에 지분 출자만으로 참여할 수 있어 직접 매입에 비해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안 의원은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LH가 공공매입으로 1채 확보할 예산(평균 5억 원)으로, 미분양 약 7채를 해소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부총리를 향해 “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첫째, 매수청구권 행사 시 주택을 보유하게 될 리츠사에 대해 CR리츠와 동일한 세제 혜택(취득세 중과 배제 및 5년간 종합부동산세 면제)을 적용해야 한다. 둘째, LH 등 주택 공공기관이 매수청구권 보장 리츠 출자에 마중물 역할을 해야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는 “안도걸의원의 의견을 혁신적인 제안이라고 평가한뒤, 미분양 문제 해결방안으로 고민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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