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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이달희 의원, 산불피해 복구를 넘어 재창조 수준의 재건 위한 행정안전부의 관심과 지원 촉구!

『산불특별법』은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특별법 강조!

 

(누리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입법 취지를 강조하며, 행정안전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먼저 이 의원은 “금번 특별법은 산불 재난에 대한 최초의 특별법이자,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특별법”이라며, “그간의 특별법과는 달리 ‘피해 지원’을 넘어서 ‘피해 지역의 재건’을 담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 주요 내용에 대해 이 의원은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점검하고, 재난기본법 지원 사업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며, 15인으로 구성될 위원회에 행정안전부도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특별법에 새롭게 등장한 개념인 ‘산림경영특구’와 ‘산림투자선도지구’조항과 관련해 이 의원은 “금번 특별법에서 가장 주목할 조문”이라고 강조하며 , “산림경영특구는 피해 산림지역에서 소득 창출을 위해 마을공동체나 지역단체가 협업할 경우 해당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고, 다양한 특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산림투자선도지구는 피해 산림지역 중 일정 구역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바라보는 산에서 경제성 있는 산으로 만들어보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한편 지역 재건의 측면에서 산불특별법이 갖는 의미에 대한 이 의원의 질의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동안 산불을 사회적 재난으로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 대처해왔으나, 최근에는 기후 변화와 함께 복합 재난이 되고 있다”며, “피해 정도도 매우 심대하고 이재민과 지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가구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공동체를 지원해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처음 제정된 종합적인 지원법인 만큼 법이 제대로 작동해서 지역 산불 피해지역 지원은 물론 지역 살리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조만간 구성될‘산불피해 지원 및 재건 위원회’지원 조직을 운영하게 되는 주무부처”라며, “향후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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