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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박정 의원, ‘월 자율근무제, 사회적 실험 제안’

일하고 싶은 날, 원하는 만큼 일하고 정당한 보상 보장되는 사회로

 

(누리일보) 우리 노동시장은 정규직 중심의 안정적 고용구조와 일용직·긱(Gig) 노동 등 불안정 고용이 공존하는 이중구조 문제를 안고 있다. 일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는 불규칙한 소득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불안정 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15일 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누구나 안정적 고용 속에서, 일하고 싶은 날 원하는 만큼 일하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월 자율근무제’ 실험을 제안했다.

 

최근 플랫폼 배송, 물류, 문화콘텐츠, IT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 형태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 제도는 여전히 상시·전일제 노동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현재 약 250만 명 이상이 고용보험 미적용 상태에 놓여 있으며, 특히 쿠팡 등 대형 물류기업에서는 일용직 비중이 여전히 높다.

 

박정 의원이 제안한 월 자율근무제는 노동자의 자율성과 고용안정성을 함께 보장할 수 있다. 기업과 노동자가 1년 등 일정 기간 고용계약을 체결하되, 노동자가 월별로 5일, 10일, 15일 등 근무일 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노동자는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사회안전망이 확보되고, 가족 돌봄, 학업, 건강 등 개인 상황에 맞는 근로 설계가 가능해진다. 기업 또한 인력수요 예측이 가능해져 인사관리 효율화와 인력 운용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박정 의원은 “월 자율근무제 실험 제안은 지속가능한 혁신적 포용사회를 향한 새로운 고용 실험”이라며, “불안정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혁신적 제도적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인 만큼 세심한 법·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4대보험, 주휴수당, 퇴직금 등과 관련해선, 2011년 대법원 판례에서 ‘반복적·간헐적 계약이라도 실질적 계속근로 관계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본 점을 참고할 수 있다”고 하고, “근무일 자율 선택이 장시간 노동, 임금 하락, 건강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쿠팡CLS와 쿠팡CFS는 박정 의원의 제안에 공감하며, 노동부가 법적, 제도적 틀을 함께 논의해 준다면 월 자율근무제 실험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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