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최근 폭염과 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기후보험’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3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보험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해 보험업계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후보험 협의체’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협의체는 내년부터 지자체 공공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2027년부터 단계적 확대를 논의해왔다.
하지만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기후보험 연구용역비 3억 원만이 기후대응기금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자체 공공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염 경보 등 특정 조건 발생일에 작업을 중단할 경우 보험금 5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 부처 간 엇박자로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사업에서조차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폭염과 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도, 정부의 기후보험 예산은 연구용역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매우 아쉬운 상황”이라면서, “기후재난에 직접 노출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후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기후보험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9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기후위기 약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