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경기도가 10월부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단가를 기존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한다.
도는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안정적인 보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0~5세)를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최근 물가와 보육료 상승 등으로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지원단가를 월 5만 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지원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등록 외국인 영유아(0~5세)로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경기도에서 90일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보호자는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 신청서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면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현숙 보육정책과장은 “보육료 지원 확대를 통해 외국인 영유아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차별 없는 보육 기회를 제공해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