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적발액의 대부분이 가상자산에 의한 불법외환거래로,'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매년 증가하는데 징수율은 11%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관세청에 의해 적발된 불법외환거래는 총 830건으로 금액은 12조 4349억 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외환사범이 781건, 11조 9709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자금세탁사범이 33건, 4017억 원, 재산도피사범이 16건, 623억 원이었다.
그 중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는 11조 3724억 원으로 전체 불법외환거래액의 91.5%에 달하는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를 단속해 검찰에 송치한 현황을 보면 5년간 모두 68건으로 금액은 9조 392억 원이다.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전체 적발건수의 8.2%에 불과하지만 적발금액은 72.7%에 달한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외환거래 중 가장 큰 규모는 환치기로 5년간 52건, 8조 1037억 원이 적발되어 검찰에 송치됐다. ‘환치기’란 은행을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 외화를 지급·수령하는 등의 효과를 내는 방법을 통칭하는 것으로 무등록외국환업무(외국환거래법 제8조 위반)에 해당된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로 과태료를 처분받은 경우는 5년간 94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11.3%에 불과했지만, 적발금액은 18.8%으로 2조 3332억 원에 달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130억 6400만 원에서 2024년에는 839억 6200만 원으로 5년 사이 542.7% 증가했다. 그러나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납률을 최근 5년간 9.0~21.6%으로 낮은 수준이다.
한편 지난 9월 2일 관세청은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을 위해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 공유를 강화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상자산 시장 건전성을 저해하는 가상자산 악용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최기상 의원은 “최근 해외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을 무역 대금으로 위장해 송금하거나 해외 ATM에서 외환을 인출하여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로 송금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상자산은 익명성으로 인해 국제적 불법자금 이동이나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관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외국환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관세청의 권한을 강화하고 관세청은 과태료 수납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