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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화성특례시, 시민 안심 위한 동부권 안마업소 점검 마쳐

 

(누리일보) 화성특례시가 동부권 안마시술소와 안마원을 대상으로 한 지도·점검을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료법 제59조·제61조와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관내 안마시술소 4개소와 안마원 3개소 등 총 7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위생·안전 관리 실태와 불법행위 차단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휴·폐업 및 변경 신고 이행 여부 ▲시설 기준 준수 ▲안마사 및 종업원 수 적정 여부 ▲시술소 내 퇴폐·음란·도박 행위 ▲안마사가 아닌 자의 안마 행위 등이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시민이 안심하고 안마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기·수시 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심정식 화성시동부보건소장은 “안마업소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공간이므로 위생·안전 및 법규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이고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퇴폐 영업을 사전 차단하고 청결한 보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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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문재호 의원,“층간소음 갈등, 고양시 실효성 있는 예산수립과 정책 요구”
(누리일보) 고양시의회 문재호(관산동, 고양동, 원신동) 의원은 3월6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 관내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재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공동주택관리법과 소음·진동관리법 등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1998년 이전에 지어진 고양시 아파트 세대 수가 10만 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관련 예산은 사실상 전무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실적 또한 유명무실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 제로, 분쟁조정 실적 제로인 상황에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고양시의 소극적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타지역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타 지자체의 층간소음 대책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또한 ▲ 노후아파트 소음측정 전문장비 보급 및 전문가 양성 교육·예산 마련 ▲ 단지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개최실적 및 향후계획 ▲ 반려동물·미취학 아동·야간 및 보복성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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