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김포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9월 말 납기가 도래하는 정기분 재산세를 비롯하여 수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및 체납 고지분 등 모든 지방세 세목이 연장 대상이다.
현재 지방세 시스템 및 위택스는 대체적으로 정상 운영되고 있으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는 이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특히 취득세(유상거래) 신고의 경우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신고거래필증 번호가 조회되지 않아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세무부서에 직접 방문·신고해야 한다.
또한, 지방세 감면신청의 경우 시스템 연계 문제로 감면 요건의 충족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우선 감면 적용한다. 시스템 정상화된 이후 재확인하여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산세 없이 감면된 본세만 납부하면 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화재로 인한 시스템 장애와 10월 추석 연휴 기간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한 조치”라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되는 만큼 연장 기한을 잘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