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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4대 사회보험료 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 경품행사 실시

전자고지·자동이체 신규 신청하고 응모하면 400명에게 경품 지급

 

(누리일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국민편의 증진과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전자고지․자동이체 경품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품행사는 9월 29일부터 10월 21일까지 33일간 진행되며, 대상은 4대 사회보험료 전자고지와 자동이체(계좌, 신용카드)를 신규 신청한 세대 및 사업장이다.

 

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The건강보험(앱)에서 가능하고, 사업장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과 건강보험EDI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의 경우 네이버(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경품행사 참여를 원하는 경우 공단 누리집 또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경품행사 응모 버튼’을 누르거나 공단 지사 방문 시 자동이체 홍보 포스터의 ‘큐알(QR)코드’를 통해 설문을 작성(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하면 자동으로 접수된다.

 

4대 사회보험료를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로 신청하는 세대(사업장)에 대해 지역가입자는 매월 최대 830원(1년 9,960원), 사업장은 매월 최대 700원(1년 8,400원)의 감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자고지 서비스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종이 고지서 보다 빠르게 받아볼 수 있으며, 분실위험이 없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고 종이 고지서 제작에 따른 탄소 배출량 감소로 탄소 중립 실천에 기여 한다는 이점이 있다.

 

자동이체의 경우, ‘매달 말일‘과 ‘다음 달 10일’(보험료 납부마감일)중에 자동이체일을 선택할 수 있으며, ‘매달 말일’로 선택할 경우 잔고부족으로 보험료가 일부만 출금되거나 미출금 되더라도 ‘다음 달 10일’(선납 외국인의 경우 납기일 25일에 출금)에 재출금 되어 연체금 없이 납기 내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공단은 경품행사에 참여한 400명을 추첨하여 미니 여행 캐리어(USB충전기능)를 경품으로 지급한다. 당첨여부는 11월 14일(금) 공단 누리집 또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자에 한해 개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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