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최근 5년 8개월간 열차 부정승차는 총 362만여 건에 달했으며, 지난해는 2020년 대비 3배 이상(▲2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배준영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와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8개월(2020년~2025년 8월) 동안 전국 열차에서 적발된 부정승차는 총 362만 7,256건으로 피해금액은 약 330억 5,1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34만 3,108건(30억 9,700만 원)에서 2024년 111만 5,435건(88억 5,700만 원)으로 5년 새 3배 이상 급증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71만 8,610건(58억 5,900만 원)이 적발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 8개월 동안 간선 여객열차(KTX·새마을·무궁화 등)에서 적발된 부정승차 건수는 122만 6,068건, 금액은 284억 1,60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4만 573건(26억 9,100만 원), 2021년 17만 3,018건(33억 6,600만 원), 2022년 20만 3,007건(44억 7,500만 원), 2023년 24만 241건(57억 9,500만 원), 2024년 28만 4,664건(72억 9,900만 원)이었으며, 올해 1~8월에도 18만 4,565건(47억 9,000만 원)이 적발됐다.
적발 유형으로는 승차권 미소지가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2024년 기준 승차권 미소지 적발 건수는 27만 8,560건(97.8%)으로 집계됐으며, 그 밖에 ▴타 열차 승차권 소지 ▴할인권 부정사용(캡처·사진 등) ▴차내 변경 등이 뒤를 이었다.
광역철도(수도권 전철 등) 부정승차 건수도 총 240만 1,188건, 금액으로는 약 46억 3,48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0만 2,535건(4억 500만 원)에서 2024년 83만 771건(15억 5,700만 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1~8월에도 53만 4,045건(10억 6,900만 원)이 발생했다.
부정승차 유형으로는 ‘무표신고 등’이 82만 7,960건(99.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승차권 없음 ▴할인권 부정사용 순이었다. 또한 ▴경로 ▴장애인 ▴유공자 등 무임권 부정사용 사례도 적지 않았다.
부가운임은 부정승차 적발 시 기본 운임에 추가로 부과되는 벌금 성격의 요금으로, 철도사업법상 최대 30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 2025년 1월~8월 기준 열차별 최고 부과 금액은 ▴광역철도 431만 6,750원 ▴KTX 117만 9,200원 ▴새마을호 43만 3,700원 ▴무궁화호 33만 8,800원 ▴ITX-청춘 10만 7,800원으로 나타났다. 광역철도의 경우, 무표 반복 이용 및 승차권 무효 처리, KTX·무궁화 등 여객열차에서는 무자격 우대권 부정사용이 고액 부과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됐다.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된 사건은 총 3,995건이었다. 이 중 ▴통고처분이 3,261건(81.6%)으로 가장 많았고 ▴즉결심판 356건(8.9%) ▴훈방 340건(8.5%) ▴인계 10건(0.2%) 순이었다. 2025년 1~8월만 놓고 봐도 414건이 인계되는 등 납부 거부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배준영 의원은 “부정승차는 단순 실수가 아닌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여객열차의 ‘승차권 미소지’, 광역전철의 ‘무표신고 등’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현장 검표와 시스템 개선을 병행해 억제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가운임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정당하게 요금을 지불한 이용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