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의정부시 흥선동행정복지센터는 9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25년 하반기 통신판매업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먼저 흥선‧호원권역 내 통신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해 자진 신고를 유도한다. 또한 정상영업 및 휴업 중인 통신판매업체 4천232개소 중 국세청에서 사업자 폐업은 했으나 통신판매업을 폐업하지 않았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를 정비해 현행화한다.
특히 공공데이터 포털사이트를 활용해 대상 업체를 선별한 후, 자진 폐업 신고를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직권말소 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원이 접수 됐거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업체는 허위 등록 또는 고의적으로 미신고할 경우에 대비해 현장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상규 권역국장은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따라 통신판매업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정비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한 온라인 거래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