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고양특례시 징수과는 지난 23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및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직자의 준법의식과 상호 존중 문화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재점검하고 갑질 유형별 대응 절차를 심층적으로 다뤘다
교육은 ▲사례 분석 ▲관련 법령 해설 ▲자가점검 및 신고·구제 절차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음주운전 관련 부분에서는 회식문화 개선과 음주 후 교통수단 확보 등 사전 예방 방안을 강조했다. 갑질 예방 분야에서는 폭언·부당 지시·사적 심부름 등 주요 유형과 실제 사례, 갑질 판정 기준,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절차 등을 다뤘다
아울러 전 직원이 음주운전 및 갑질 예방 서약서를 작성·낭독하며,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기본 덕목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징수과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신뢰는 준법정신과 상호 존중에서 비롯된다”며, “앞으로도 사례 중심 교육을 정례화·체계화해 음주운전과 갑질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교육을 통해 조직의 윤리의식을 한층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시민에게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겠다”며 “깨끗하고 건강한 공직문화를 기반으로 시민이 신뢰하는 고양특례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