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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외교부, 여권정보를 이용한 신분 확인 스마트 폰으로 가능해진다

2026년 상반기,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 민간 개방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 여권 정보로 본인 신분 확인 가능

 

(누리일보) 외교부는 여권 명의인이 여권을 신분 확인 용도로 이용할 때, 여권에 수록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스마트 폰으로 민간 앱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 추진을 위해 외교부는 2025년 3월 여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으며, 2025년 하반기 디지털서비스 개방 대상으로 선정되어 외교부,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개방 참여 기업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2026년 상반기 중 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이다.

 

여권을 휴대하지 않더라도 스마트 폰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우리 국민이 편리하게 여권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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