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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수원시 영통구, 유통관련업소 대표자 대상 법정의무교육 실시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과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에 앞장

 

(누리일보) 수원특례시 영통구는 지난 22일과 23일 이틀간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과 책임 있는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유통관련업소 대표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년 법정 의무교육으로, 첫째 날에는 노래연습장 운영자를, 둘째 날에는 게임제공업소 대표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약 3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민원 처리 절차 △영업자 준수 사항 △행정처분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또한 수원소방서 김건우 소방장과 조태일 소방위가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병행해, 업주들이 법적 의무뿐 아니라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유통관련업소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업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바쁜 일정에도 교육에 참여해주신 업소 대표자들께 감사드린다. 건전한 영업문화 정착과 안전한 업소 운영에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영통구는 매년 유통관련업소 대표자 교육을 통해 지역 내 여가시설의 질적 향상과 이용자 안전 확보를 도모해 왔으며, 앞으로도 법정 교육은 물론 현장 점검과 계도 활동을 병행해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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