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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준호 의원,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과 발맞춰

1기 신도시 신속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법' 발의!

 

(누리일보)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 고양시(을))이 22일, 1기 신도시 신속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노후계획도시인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최근 시범단지 선정 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지연 원인을 해소하고, 속도감 있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을 위해 발의된 법이다.

 

지난 9월 7일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첫번째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법'은 ①계획 통합수립, ②동의 인정 특례, ③투기행위 방지, ④주민대표단 확대 적용, ⑤통합정비 지원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법안의 상세내용으로는 ①(계획 통합수립) 노후계획도시법상 특별정비계획과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수립 및 일괄 인가를 통해 반복적인 계획 재수립 문제를 해소하고, ②(동의 인정 특례) 반복해서 제출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중 목적이 동일⋅유사한 동의서를 상호 인정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며, ③(투기행위 방지) 투기행위로 인한 사업 고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상가 쪼개기에 대한 행위제한 근거 마련 및 권리산정기준일을 도입, ④(주민대표단 확대 적용) 선도지구에서 시범 도입한 주민대표단을 법률에 규정하여 전체 노후계획도시에서의 운영을 허용하고, ⑤(통합정비 지원) 통합 재건축이 어려운 소규모 주택단지는 노후계획 도시 내 기 주택단지와의 결합을 통한 정비사업 진행을 허용하는 것이다.

 

한준호 의원은 “1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의 국토교통위원이자 여당 최고위원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안을 국토교통부와 만든 결과물”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이 탄력을 받아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속도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추진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수도권 주택 수요자들에게 공급청신호를 줌으로써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준호 의원은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공주택지구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와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거나 조정을 가능하게 해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수도권 내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과 소속 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을 임차하는 법인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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