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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부문 인공 지능 도입, 쉽고 빠른 디지털서비스로

복잡한 조달절차(3개월 내외)를 디지털서비스(2주 내외)로 대폭 단축

 

(누리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9일 제62차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식회사 업스테이지의 “업스테이지 인공 지능 업무 공간(AI 워크스페이스)” 등 총 6건의 인공 지능 서비스를 디지털서비스 융합서비스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에 따라 2020년 10월 신설된 제도로, 국가기관 등이 이용하기 적합한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심사·선정(디지털서비스)하여 수의·카탈로그 계약 방식으로 신속·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복잡한 기존 조달 절차(약 3개월 내외 소요)에 비해 계약 기간을 약 2주 내외로 대폭 단축하여, 공공이 필요한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도입 이후 현재까지 632개의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서비스가 디지털서비스가 선정됐고, 685개의 국가기관에서 1,964건(약 6,421억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이를 통해 전문계약제도는 공공이 민간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의 혁신기술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기반이 되고 있다.

 

이번 심사위원회는 인공 지능이 행정·교육·보건 등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인공 지능 활용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에서 국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인공 지능 서비스를 먼저 도입하고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마련됐다.

 

현재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는 이번에 선정된 인공 지능 서비스 6종 포함, 총 17개의 인공 지능 융합서비스가 디지털서비스로 등록되게 되며, 앞으로 국가기관 등에서는 기관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인공 지능 서비스를 수의계약을 통해 다양한 망 환경(내·외부망 하)에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융합서비스에는 △가상 모형(디지털트윈)을 시각화하는 인공 지능 서비스, △공공의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기반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지원하는 서비스, △생성형 인공 지능 기반의 문서 자동화 서비스 등 다양한 인공 지능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공공기관은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이러한 인공 지능 서비스들을 더 쉽고 빠르게 도입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인공 지능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공공의 선제적인 인공 지능 서비스 도입·확산을 통하여 국민께 더 나은 행정과 생활 편익을 제공하고, 대한민국이 인공 지능 강국으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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