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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 마련을 위한조례 개정안 본회의 가결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에서 가결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31개 시군이 물류창고 설립 허가 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거나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발생해 온 행정 혼선과 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도내 31개 시군에 권고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표준 허가 기준의 구체적 내용에는 물류창고의 ▲입지 환경 ▲교통 환경 ▲소방 안전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 도민의 정주 환경과 직결되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무분별한 물류창고 난립을 방지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거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다만, 최초 발의안과 달리 최종 가결안에서는 입법예고 및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도민 의견을 반영하여 ▲물류창고와 정온시설 간의 이격 거리를 당초안보다 100미터 줄여 400미터로 완화하고 ▲공업지역 내 물류창고의 길이·높이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물류창고의 설치 자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주거지 인근 난립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도민과 물류창고의 공존’을 추진한다는 조례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한 합리적 조정으로 평가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조례가 당초 발의 당시보다 일부 기준이 완화되어 가결된 것은 아쉬움이 있으나,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도움을 위해 ‘표준 허가 기준’을 꼭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수정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물류창고 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도민의 정주 여건과 생활환경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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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 주한 미국기업 대표단 만나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방향 공유
(누리일보)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9월 19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주최한 주한 미국기업과의 조찬 간담회에 참석하여 새 정부의 주요 고용노동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8월 14일 김영훈 장관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방문한 자리에서 외국계 기업과도 자주 소통하면서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후속 만남으로, 주한 미국기업들이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나 오해가 없도록 추진 방향을 미리 충분히 설명하여 공감대를 넓히고자 마련됐다. 권창준 차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주한 미국기업 대표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새 정부는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목표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보장, 격차 해소를 통한 공정한 일터 구축,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3대 실천 과제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최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을 포함해서 세부과제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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