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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산업재해노동자의 날’ 및 ‘산업재해노동자 추모 주간’ 지정으로 산업재해 희생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의 기억을 제도화하는 계기 만들어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시행되는 ‘산업재해근로자의 날’과 그 추모 주간을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정하고, 이에 따른 기념행사, 예방교육, 노동자 지원사업 등을 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최근 2년 연속 산업재해 사망자 수 1위를 기록한 지역으로, 노동자 생명권 보호에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산업재해를 일회성 사고가 아닌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고, 그에 걸맞은 정책적 대응을 가능케 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조례안은 제9조의3을 신설하여,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정해, ▲해당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노동자 추모 주간’으로 지정하고, ▲도지사가 이 기간 동안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기존 조례 제9조의2가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이라는 캠페인 성격의 조항이었다면, 이번에 신설된 조항은 산업재해 희생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단순한 기념일 지정이 아니라, 도민의 인식 전환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실질적 제도적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위법과 달리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데 대해서는 “산업재해는 고용형태를 가리지 않는다”며, “경기도 조례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외국인 이주노동자까지 포함한 폭넓은 개념을 반영해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이는 상위법 취지를 해치지 않으며 오히려 현장의 실태에 더 충실한 정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본 조항의 신설로 인해, ▲도 차원의 법정 기념일 지정, ▲예방교육 및 지원사업의 제도적 추진 근거 마련, ▲근로자의 날 등 기존 행사와의 시너지 창출 등 정책 집행의 실효성 및 상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조례 개정은 산업재해를 단순한 사고가 아닌, 기억하고 예방해야 할 공동체의 과제로 격상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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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 주한 미국기업 대표단 만나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방향 공유
(누리일보)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9월 19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주최한 주한 미국기업과의 조찬 간담회에 참석하여 새 정부의 주요 고용노동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8월 14일 김영훈 장관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방문한 자리에서 외국계 기업과도 자주 소통하면서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후속 만남으로, 주한 미국기업들이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나 오해가 없도록 추진 방향을 미리 충분히 설명하여 공감대를 넓히고자 마련됐다. 권창준 차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주한 미국기업 대표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새 정부는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목표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보장, 격차 해소를 통한 공정한 일터 구축,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3대 실천 과제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최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을 포함해서 세부과제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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