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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대표발의, 연구단체 책임성 강화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연구활동비 부정사용 제재·결과 공개 의무화 등 담아

 

(누리일보) 경기도의회가 9월 19일 열린 제386회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74)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의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의원 연구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연구활동 결과를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데 있다.

 

개정안에는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심의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제도 도입(제8조 신설) ▲연구활동비 목적 외 사용 금지와 위반 시 지급 중단·회수 근거 마련(제14조 신설) ▲연구결과보고서 및 용역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도의회 홈페이지에 의무 공개(제17조 제4항 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도의회 연구단체 활동은 정책 개발과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그만큼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연구활동비 집행부터 연구결과 공개까지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의원 연구단체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정책연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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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 주한 미국기업 대표단 만나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방향 공유
(누리일보)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9월 19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주최한 주한 미국기업과의 조찬 간담회에 참석하여 새 정부의 주요 고용노동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8월 14일 김영훈 장관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방문한 자리에서 외국계 기업과도 자주 소통하면서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후속 만남으로, 주한 미국기업들이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나 오해가 없도록 추진 방향을 미리 충분히 설명하여 공감대를 넓히고자 마련됐다. 권창준 차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주한 미국기업 대표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새 정부는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목표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보장, 격차 해소를 통한 공정한 일터 구축,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3대 실천 과제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최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을 포함해서 세부과제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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