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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박영철 부의장, '연천군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지원 조례' 발의·통과

볼 권리를 넘어, 삶의 질을 보장하는 새로운 시작

 

(누리일보) 연천군의회는 2025년 9월 18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영철 부의장이 발의한 '연천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시각장애인의 문화·여가생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볼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천군에는 약 300여 명의 시각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문화·관광 행사나 체육활동에서 현장해설 제공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접근성과 참여권이 크게 제약받아 왔다. 특히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서도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점은 오래된 과제로 지적돼 왔다. 박영철 부의장은 “시각장애인이 단순히 관람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경험하고 공감하는 주체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강조하며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는 시각장애인 정의와 현장해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으며, 군수가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했다. 공공기관에 현장해설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사업비 지원과 관계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포함해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의 문화 접근권 신장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 체계 구축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연천군 시각장애인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사회 통합과 삶의 질 개선이 기대된다. 박영철 부의장은 “이 조례는 시각장애인이 현장에서 풍부한 정보를 얻어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지원과 관련 제도 보완을 통해 현장해설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박영철 부의장은 “시각장애인에게 현장해설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모든 문화권을 보장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연천을 만들어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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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 주한 미국기업 대표단 만나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방향 공유
(누리일보)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9월 19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주최한 주한 미국기업과의 조찬 간담회에 참석하여 새 정부의 주요 고용노동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8월 14일 김영훈 장관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방문한 자리에서 외국계 기업과도 자주 소통하면서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후속 만남으로, 주한 미국기업들이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나 오해가 없도록 추진 방향을 미리 충분히 설명하여 공감대를 넓히고자 마련됐다. 권창준 차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주한 미국기업 대표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새 정부는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목표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보장, 격차 해소를 통한 공정한 일터 구축,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3대 실천 과제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최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을 포함해서 세부과제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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