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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연천군의회 김미경 의장,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어 활성화 조례안' 제정

연천군, 청각장애인 소통권 보장 나선다

 

(누리일보) 연천군의회가 9월 18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천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9대 연천군의회 김미경 의장이 발의한 것으로, 청각장애인의 권익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청각장애인은 공연장이나 체육관 등 공공시설 이용 시 자막 체계나 수어 통역 부재로 정보 접근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부족하여 사회적 소통의 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미경 의장은 “장애가 소통의 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나 동등하게 공공시설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하며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연천군이 관리하는 공연장, 집회장, 체육관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에 자막 송출 체계와 수어 통역 전용 화면 등 편의시설 설치, 군수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시설 근무자의 수어 교육, 수어 책임관 지정, 수어 활성화 사업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민간 시설과 행사에도 본 조례를 준하여 편의시설 설치와 수어 사용을 권장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수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담았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청각장애인의 문화·체육·사회 활동 참여 기회가 넓어지고, 수어 사용 환경이 지역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경 의장은 “이 조례는 청각장애인이 차별 없이 정보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제도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연천군이 소통 평등을 실현하는 지역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조례 제정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김미경 의장은 이어 “편의시설 설치와 수어 활성화는 복지 차원을 넘어 기본권 보장의 문제”라며 “연천군이 선도적으로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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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 주한 미국기업 대표단 만나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방향 공유
(누리일보)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9월 19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주최한 주한 미국기업과의 조찬 간담회에 참석하여 새 정부의 주요 고용노동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8월 14일 김영훈 장관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방문한 자리에서 외국계 기업과도 자주 소통하면서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후속 만남으로, 주한 미국기업들이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나 오해가 없도록 추진 방향을 미리 충분히 설명하여 공감대를 넓히고자 마련됐다. 권창준 차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주한 미국기업 대표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새 정부는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목표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보장, 격차 해소를 통한 공정한 일터 구축,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3대 실천 과제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최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을 포함해서 세부과제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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