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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2026년 기준중위소득 6.51%로 역대 최대 인상, 파주시 복지 혜택 확대

생계급여선정기준’25년195만1,287원→’26년207만8,316원(4인가구)

 

(누리일보) 지난 7월 말 정부의 ’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4인 기준) 역대 최대 인상 발표에 따라, 파주시가 시민 복지 혜택 확대와 체감도 향상을 위해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609만 7,773원 대비 6.51% 인상된 649만 4,738원,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74%(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은 올해 239만 2,013원 대비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며 이번 인상은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대 폭으로,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가 최대 12만 7,029원이 추가로 지급돼 207만 4,238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되 과다 외래 이용을 관리하기 위해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다.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던 부양비 완화를 오는 10월부터 바로 적용해 대상자를 확대해 갈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의 기준 임대료가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7~3.9만 원 인상되고, 교육급여는 교육활동 지원비를 올해 대비 평균 6% 인상하기로 했다. 청년층의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해서도 근로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이 기존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추가공제금 40만 원도 60만 원으로 인상된다.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되는 자동차 기준도 완화돼 500만 원 미만 소형승합·화물차에도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재산 인정 기준도 기존 자녀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 가구로 완화되면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 대상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26년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 홍보물 배부 등 관련 정보제공은 물론 전폭적 시민복지 체감도 개선을 위하여 숙련도,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직원 업무조정 및 필요한 서비스 종합안내 등을 발 빠르게 진행 중이다.

 

김은숙 복지정책국장은 “2026년을 앞둔 시점에서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새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에 따라 파주시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한 두터운 생활 안전망 강화에 적극 발맞춰 가면서 시민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폭넓은 복지 혜택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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