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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과기정통부와 구글, "보이스피싱 방지에 힘 모아" :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악성앱 설치를 자동 차단하는 기능 적용

 

(누리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4일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예방을 위해 구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인 강력 사기 방지 보호(EFP, Enhanced Fraud Protection)의 국내 출시를 발표했다.

 

최근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으며, 국민의 재산·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피해액이 6천억을 넘어섰는데, 이는 지난해 상반기(3,243억)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28일 국무조정실 주관의 범정부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여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범죄 수단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단계까지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지는 전 단계에 걸쳐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15대 실천과제를 발표하였다.

 

15대 실천과제 중 하나인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스팸)-악성앱 3중 차단”은 통신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문자사업자 – 이동통신망 - 개별단말기에 이르는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모든 문자 사업자에게 ʻ악성 문자 탐지ㆍ차단 체계ʼ를 거치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악성 문자전송을 1차 차단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통사가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 접속을 차단하거나, 전화번호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악성 문자의 수신을 차단한다. 이번 구글과의 협약은 세 번째 단계에서 개별 단말기에서 악성앱 설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에 해당한다.

 

이번에 적용되는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인 강력 사기 방지 보호(EFP, Enhanced Fraud Protection)는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 문자 메시지, 파일 관리자 등을 통해 앱을 설치하려 할 때 특정 민감한 권한*을 요청하는 앱을 자동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특히, 2015년 이후 출시된 구형 단말에도 적용 가능하며, 이용자가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구현된다는 점에서 활용성과 실효성이 크다.

 

강력 사기 방지 보호(EFP, Enhanced Fraud Protection)의 국내 출시로 약 3,500만대 규모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보호받을 수 있고, 범죄자가 이용자 인증번호를 탈취하거나, 이용자의 스마트폰 화면을 제어하는 등의 악성 앱 설치를 자동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 확산되는 소통 누리망(소셜네트워크, SNS)의 직접 전송 소식(DM, Direct Message) 등을 통한 악성 앱 설치 차단도 기대할 수 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기기에서 악성 앱 설치를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인 강력 사기 방지 보호(EFP, Enhanced Fraud Protection)를 개발하여 ‘24년 2월부터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인도,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 적용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25년 4월부터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의 국내 적용을 위해 구글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제2차관은 “사기전화(보이스피싱)는 단순한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여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민생범죄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과기정통부는 사기전화범(보이스피싱범)이 범죄수단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탈취를 시도하는 단계까지 전 단계에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해 사기전화(보이스피싱)를 확실히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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