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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교육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조사 실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처분”

-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개 전수조사,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총 433건 행정조치

 

(누리일보) 교육부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 시행 등 사교육 조장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전수 조사 결과 '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개를 대상으로 실시됐고, 그 결과 260개 학원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교습정지(14건), 과태료 부과(70건, 총 40백만 원), 벌점·시정명령(248건), 행정지도(101건) 등 총 433건을 처분했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유치원 명칭 부당 사용 및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을 통한 교습생 선발 행위에 대해 중점을 두어 점검했다.

 

총 15개의 학원에서 유치원 명칭을 부당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등 조치했고,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을 시행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총 23개로 조사*되어 상담 또는 추첨으로 선발 방식을 변경하도록 행정지도 했다.

 

' 향후 정책 추진 방향 '

 

향후, 교육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조하여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을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된 학원에 대해, 선발 방식을 변경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

 

또한, 그 간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학원생 선발을 목적으로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을 유지하는 학원, 영어 유치원 광고를 계속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및 시도교육청이 협력하여 합동 점검을 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 주관으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7세 고시’ 등 부작용 근절을 위해 필요한 입법안 검토를 해 나가기로 했다. 영유아 교육, 학원 법제 전문가, 수도권 교육청 담당과(팀)장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효율적인 행정지도 및 규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학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있는 '학원법',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소통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원의 위법·부당한 운영에 대한 조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불법사교육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 제보에 대해 계속 현장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시행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사교육 폐해를 방지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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