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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교육부, 신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현장 점검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기호식품 판매업소 등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

 

(누리일보) 교육부는 9월 3일, 2학기를 맞아 관계기관과 함께 궁동초등학교(전북)를 방문해 학교 주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은 전국 6천 3백여 개 초등학교 대상 위해요소 합동점검(8.25.~9.26.)*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등하굣길 보도 확보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또한,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 판매점을 방문해 기호식품의 소비기한을 점검하고, 어린이 제품 무인판매점의 판매 제품 종류, KC 인증 현황 등을 확인했다.

 

아울러, 올해 2학기에는 새 정부의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추어 분야별 점검과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➀ (교통안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신호위반을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한다.

 

통학로 주변 공사장의 불법 적치물을 점검하고, 노후된 안전시설은 보수·정비한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보다 어린이가 먼저 건너도록 안내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은 외국인 대상 교통법규 준수 홍보도 병행한다.

 

특히, 단속 사각지대와 사고 다발지역은 현장 단속 인력을 배치하고, 사고가 잦은 하교시간대 단속을 강화한다.

 

➁ (식품안전) 학교 급식과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관리 전반을 점검한다.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학교 급식시설·기구 관리 상태,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본 위생 수칙 준수와 정서 저해 식품(술병 형태 초콜릿 등) 판매 여부를 지도·점검한다. 최근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무인판매업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➂ (유해환경) 민간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 요소를 단속한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청소년 이용이 불가능한 식품·제품은 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도록 안내한다.

또한, 전자담배 청소년 판매금지 부착 유도와 마약 예방 캠페인도 함께 실시하고, 룸카페와 같은 신·변종 유해업소 단속도 확대한다.

 

➃ (제품안전) 무인점포를 포함해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사업장(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을 판매하는지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 적발이 많은 지역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근절을 위해 추가 점검을 실시(10~11월)할 예정이다.

 

➄ (불법광고물)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유동 광고물 적발 시 즉시 수거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연휴 대비 불법광고물 일제 점검과 연계해 대규모로 실시한다.

 

전진석 교육자치안전정책관은 “정부는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의 위해요소를 세심히 살펴보고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의 위해요소 점검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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